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훈처 내부 소통창구, 개선방안 마련시까지 잠정 운영 중단

2018.12.17 국가보훈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보훈처는 내부 소통 창구 운영과 관련, “최근 들어 재가복지서비스를 둘러싸고 각 직역간 불만과 불신으로 반목과 비방이 표출돼 소통창구로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불거져 조직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시까지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이라며 “향후 직원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조선일보 12월15일 <피우진 보훈처장 비판 글 잇따르자, 직원 익명게시판 폐쇄>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훈처 해명]

□ 조선일보 금일 보도내용* 중 ① ‘조직 혁신을 하겠다며 작년 10월 확대·개편했던 직원 익명 게시판을 14일 폐쇄’ ② A부이사관이 현 정부 들어 1년여만에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두단계 승진’사항과 ‘적폐 청산에 앞장섰기 때문에 승진이 빨랐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조선일보 12월15일 A08면 「피우진 보훈처장 비판 글 잇따르자, 직원 익명게시판 폐쇄」

□ ①  ‘조직 혁신을 하겠다며 작년 10월 확대·개편했던 직원 익명 게시판을 14일 폐쇄’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그동안 익명성을 이용하여 의혹제기 및 비방글 게시로 2차례의 차장 당부글을 통한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감정적 대응 등 소통창구로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불거져 조직의 갈등이 심화되어 개선방안 마련 시까지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입니다.

□ ②  ‘A부이사관이 현 정부 들어 1년여만에 사무관에서 부이사관으로 두단계 승진’사항과 ‘적폐 청산에 앞장섰기 때문에 승진이 빨랐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A부이사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무관(‘12년), 서기관(’17년 3월)에 승진하였고, ‘적폐 청산’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A부이사관 소관사항이 아닌 B부서 소관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된 것으로 A부이사관 특별승진과 관계가 없는 사항임을 밝혀 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직원들의 ‘소통 창구’인 익명 게시판이 당초 개설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어 2차례의 차장 당부글과 직원들 및 조직에 상처를 주는 표현을 비공개(블라인드) 처리하였습니다.

 ㅇ 하지만, 최근 들어 재가복지서비스를 둘러싸고 각 직역(職役) 상호간 불만과 불신으로 반목과 비방이 표출되어 소통창구로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불거져 조직의 갈등이 심화되어 개선방안 마련시까지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입니다.

 ㅇ 향후 직원의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044-202-523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세종청사 특수경비원 정규직 전환대상자 선정 ‘공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