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는 입찰공고 시 공지한 ‘건축설계 공모지침’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12월 24일 중앙일보 <임정 100주년 기념관 삽도 뜨기전 무효소송>, 조선일보 <정부 공모사업 또 잡음… ‘임정기념관’ 참가업체 절반 집단 반발>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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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①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음
② 당선작은 권장한 ‘스케치 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조감도를 제출하여 설계지침을 위반하였음
③ 조달청은 사전 기술심사 절차가 없어 공모안의 실격 및 감점요인을 정리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음
[부처 입장]
①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되었음
②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설계지침 위반 시 실격처리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음*
건축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민현식)는 표결(적격 8 : 실격 1)로 공모안 모두를 적격으로 의결하였음
* 조달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실격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으로 의결한 경우”임을 안내
③ 조달청은 공모안의 실격 및 감점요인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심사위원회는 5일 이상의 사전검토(11월 29일∼12월 4일)를 거쳐 심사 시 조달청 의견과 동일하게 의결하였음
* 조달청은 설계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1개 작품에 대하여 감점처리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042-724-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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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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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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