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근기법 제55조)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전환 방식을 수십년간 형성된 관행에 맞춰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부담이 인상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경영계 주장은 법에 지급하도록 해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16.7%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과 관련한 경영계 입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 관련 경영계 입장에 대한 설명]
(1) 주휴수당(근기법 제55조)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님
ㅇ 시행령 개정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시급전환 방식을 수십년간 형성된 관행에 맞추어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임
ⅰ) 즉,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ⅱ) 금년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ⅲ)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2)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부담이 인상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ㅇ 경영계 주장은 법에 지급하도록 해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16.7%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19년 최저임금 고시 월액 : 주 40시간 근무 시, 한달 174만원
(=‘19년 최저임금 8,350원×174시간 + 8,350×주휴 35시간)
▲경영계 주장 최저임금 월액 : 145만원(=8,350원×174시간) 최저임금 위반 아님
(3) 경영계는 자신들의 입장이 대법원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약정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시급산정 시 제외하고 있어 결과가 차이
ㅇ 대법원은 명확히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산입되는 임금에서도 제외하고, 나누는 시간에서도 제외토록 하는 입장임
- 경총 주장대로 산입되는 임금에만 포함하고 나누는 시간에서는 제외하는 것은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대법원의 입장과는 명확히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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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에서 제기하는 고액연봉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문제는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왜곡된 임금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행령 개정과는 다른 문제임
ㅇ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기로 한 만큼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를 위하여 자율시정 기간을 부여한 것임
문의: 고용조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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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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