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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험료 지난 10년간 인상 수준 유지 중

2018.12.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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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험료는 지난 10년간(2007~2016)의 인상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관련한 소요 재원(30조 6000억원)은 보험료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누적돼 있는 적립금(약 20조 원)도 병행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료가 과거 인상 수준보다 더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12월 26일 중앙일보 <4대 보험료도 과속, 5년간 30% 뛰었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해명

[기사 내용]

○ 작년 국민의 4대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증대, 이는 복지재원을 보험료로 충당한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문재인케어’가 대표적

- ’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30.6조 원 늘려 병원비 부담에 쓰자는 것이 취지

- 환자 1~3인용 상급병실 사용료, 틀니?임플란트 비용까지 보장해 과잉 복지논란 제기

[설명 내용]

○ ‘문재인케어’가 ’22년까지 건강보험료를 30.6조 원 늘려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추진을 위한 소요 재정 충당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원(’22년까지 누적 30.6조 원)은 보험료 수입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된 적립금(’17년말 기준 약 20.8조 원)도 병행 활용할 계획이며,

- 건강보험 국고 지원 지속 확대, 지출 합리화를 통한 재정 절감 등을 추진하여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은 과거 10년간 인상율(’07~’16년 평균 3.2%)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동 내용은 보장성확대 대책 발표시 이미 발표한 바 있음(’17.8.9일자 보도자료「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한다!」참고)

 * (참고)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율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님
- 한국 6.24%(’18), 독일 14.6%(’15), 프랑스 13.64%(’17), 일본 10.0%(’13, 협회 기준)

○ 환자 1~3인용 상급병실 사용료, 틀니?임플란트 비용까지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동 사항의 보장성확대 추진 취지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9 발표)은 그간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건강보험 보장률 : 62.6%(OECD 평균 80% 수준, ’16), 법정 본인부담률 : 20.2%, 비급여 부담률 : 17.2%(’16)

- 상급병실 입원료 등 실제 의료비 부담이 높거나, 의료부담 경감을 위해 급여적용 요구가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7월부터 급여화된 종합병원 이상 2~3인실 입원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상 병실이 부족하여 원치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 틀니·임플란트 부담 경감도 구강 건강이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평생 2개까지만 한정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노인 중 20개이상 치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46.6%에 불과, 이 중 23.3%는 의치가 필요한 상태(’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 한편,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0.4%(’16, 잠정치)로 OECD 국가 평균(21.0%)에 비해 아직 낮은 상황이며,

- 조세를 포함한 전체 국민부담률*은 ’16년 26.2%로 OECD 평균 34.0%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국민부담률 = (총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명목GDP

-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분배 악화, 실업률 증가 등 구조적,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복지사각지대 등 우선 순위가 높은 취약한 곳부터 복지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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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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