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령화 예산, 노인 빈곤율 완화 초점 맞춰 편성·집행

2018.12.27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을 통해 노인의 4고(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2월 26일 한국경제 <교통안내·쓰레기 줍기…‘용돈벌이 일자리’만 늘린 노인 예산> 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고령화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비롯한 ‘현금 퍼붓기’ 성격
 - ’19년 노인 예산 13조 9,776억 원 중 기초연금 예산은 11조 4,952억 원으로 전체 노인 예산 중 82.2%차지

○ 노인일자리 예산은 1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음
 - 노인이 원하는 시장형 대신 ‘쓰레기 줍기’와 같은 공공형 일자리에 치중하고, 일자리 배정도 개인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순번 끊기’ 성격
 - 시장형 일자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
○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중에는 ‘부사관·군무원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 등 고령화와 거리가 먼 사업이 포함됨

[설명 내용]

1. “노인 예산 82%가 기초연금”에 대하여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5%로(‘16년) OECD 국가(평균 12.5%) 중 최고 수준이며,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 ‘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소득하위 1분위 중 70세 이상 노인가구가 43.2%, 전체 노인의 약 42%가 소득하위 1분위에 포함되어 있음

○기초연금제도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여건에 있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정부는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 원→30만 원)을 통해 노인빈곤문제에 조기대응* 해나가고 있음
  *기초연금 조기인상(25→30만 원) 계획(안) : (’19) 소득하위 20% →(’20) 소득하위 40% → (’21) 소득하위 70%

2.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쓰레기 줍기’와 같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치중”에 대하여

○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 보충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사회관계망 속에서 자존감 향상, 건강증진 효과 등 노인의 4苦(빈곤·고독·질병·무위)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는 청장년과 중복되지 않는 영역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
  * 51만개(‘18) → 61만개(’19) → 80만개(‘21)
  ** 지역아동센터·장애인시설 활동보조 등 사회적 수요가 있고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편성

○ 한편, ‘쓰레기 줍기’와 관련된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는 공공형 일자리 23개 활동프로그램 중 일부 활동에 불과하며,

○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선발기준표*에 의거, 개인의 소득 및 활동역량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음  
  * 소득인정액(60%), 활동역량(20%), 세대구성(15%), 참여경력(5%) 등 4개 항목

3.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민간 노인일자리 감소”에 대하여

○시장형일자리(시장형사업단)로 운영되던 일자리 중 공익성격*이 큰 일자리를 공공형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시장형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일뿐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며, 실제로는 공공형 일자리로 전환됨으로써 참여노인들의 수당은 더 많아짐**
  * 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서비스 등
  ** 월 평균 22만 원 ⇒ 월 27만 원

○ 한편, 19년도에는 시장형사업단 지원금 증액* 등을 통하여 참여인원을 18년도 4만 8000여 명에서 5만 9000여 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임
    * (‘18년) 1인당 연 210만 원 ⇒ (’19년) 연 230만 원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고령화 대응을 위해 설정한 과제중 고령화와 거리가 먼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194개의 과제를 100개 핵심과제로 설정하였음

○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새로운 정책로드맵의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과제를 재구조화하고 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하여 부처자율과제로 추진하도록 하였음(‘18.12. 7. 기 보도자료 배포)
    * 부사관·군무원 중심 병력구조 정예화(예산 578억 원),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525억 원), 외국인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강화(69억 원) 과제 등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기초연금과(044-202-3676)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3),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故유호철 대위 재심의, 철저·신속 진행 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