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 11월말 현재 9곳 불과

2018.12.28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허위 근로자 등록 등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는 11월말 현재 9개 사업장(15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지원사업장의 0.001% 입니다. 또한 “하반기 경기·고용여건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28일 조선일보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일자리 안정자금 부당하게 타갔다>, <180만원 월급자에 최저임금 지원했더니, 200만원 받는 동료가 잘리더라>에 대한 해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 11월말 현재 9곳 불과

  •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 11월말 현재 9곳 불과
  •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 11월말 현재 9곳 불과
  •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 11월말 현재 9곳 불과
  •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 11월말 현재 9곳 불과
  •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 11월말 현재 9곳 불과
  •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 11월말 현재 9곳 불과
  •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 11월말 현재 9곳 불과
  •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사례 11월말 현재 9곳 불과

[보도 내용]

<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일자리 안정자금 부당하게 타갔다 >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265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안정자금 부당·부정수급 사업장은 161개(60%)에 달했다.(중략)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장이 올 10월말 현재 58만 개임을 감안하면 잘못 나간 돈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80만원 월급자에 최저임금 지원했더니, 200만원 받는 동료가 잘리더라 >
·3조원 중 2조4600억원 풀었어도 효과는 미비 
24일 기준 안정자금 신청자는 284만명이고, 256만명이 2조 5천억원 정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분야에선 일자리가 급감했다.(중략)
·돈 풀려고 지급대상자 계속 확대   
 올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8월부터는 퇴사한 직원에게도 안정자금 지원, 9월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한다는 대원칙이 깨졌다. 이밖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곳은 지원을 안하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해 계속 지원하고, 8월부터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지급액을 올려 지급했다.(중략)
·엉성한 제도, 모순투성이 규정
 안정자금을 받는 도중 직원을 내보내면 지급받을 수 없지만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용안정 관련 각종 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장도 안정자금을 중복지급받을 수 있다.(후략)

[해명 내용]

□ 사업장 10곳 중 6곳이 일자리 안정자금 부당하게 타갔다는 내용에 대해 

○ 기사에서는 우리부가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을 실시한 256개 사업장 중 착오지급으로 확인되거나 자진신고 사업장(155개소)이 60%라는 것을 근거로 전체 사업장 10곳 중 6곳이 부당·부정수급 사업장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DB, e-나라도움 등 각종 행정전산망 연계를 통해 지원요건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 256개 사업장은 부정수급 의심 및 제보사업장, 자진신고 등으로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 수이므로 이를 전체 사업장(64만개)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기사에서 언급한 허위 근로자 등록 등 부정수급 사례는 11월말 현재 총 9개 사업장(15백만원)에 불과 
   * ‘11월말 기준 전체 지원사업장(61만개소)의 0.001%에 불과  

□ 3조원 중 2조 4600억원 풀었어도 효과는 미비하다는 내용에 대해 

○ 12.24. 현재 총 256만의 저임금 근로자(64만개소)를 지원하였으며, 

- 수혜 근로자의 70%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종사자이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에 주로 지원
 * (규모별) 5인 미만 44.3%, 5~10인 미만 21.8%, 10~30인 미만 20.9% 등
 * (업종별) 도소매업 19.6%, 제조업 18.0%, 숙박음식업 13.7% 順 지원

□ 돈 풀려고 지급대상자를 계속 확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 연장근로가 많아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신규채용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도중 30인을 초과하여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등 

○ 하반기 경기·고용여건 및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임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30인 이상도 지원, 단시간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 금액 상향 등 

□ 엉성한 제도, 모순투성이 규정에 대해 

○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경영상 해고를 제한하는 것은 소상공인·영세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한 조치로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에 한해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각종 고용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가 명확히 다르므로 중복으로 볼 수 없음
 * 각종 고용장려금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유지·안정을 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 → 사업목적과 지원범위가 명확히 다름

- 임금의 전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금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있는 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장려금 등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044-202-778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 ‘OO’가 있어 더 풍성했던 2018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