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정보화 정당한 사업 발주·수행 가능케 제도개선

2018.12.28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정부 공공정보화 사업 전반에 걸쳐 정당한 사업 발주·수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4, 27, 28일 디지털타임즈 < ‘갑질’ 잡겠다더니 ‘갑질’ 일삼는 정부>, <올해 사업도 SW 구매비용 전가, 업계 ‘살길 열어줘야’>, <최저임금 올리면서…수주업체엔 3년 전 인건비>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IT유지관리업체에 SW업그레이드를 요구하며 비용 전가, 사업 참여인력에 지급하는 대가기준*에도 문제있다는 지적
 * 장기계약시 짧게는 1년 전, 길게는 3년 전 인건비 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가 금번 정부 IT사업 발주시 사업기간을 3년 단위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 하도급 업체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 등 안정적 장기계약을 희망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한 취지임
 * 지난 6월, 10월 2회에 걸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업계의견 반영, 긍정평가 지배적
 -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년도 계약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연동시켜 현실화 하는 것이 적시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해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강구할 계획임

○ 더불어, 행안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IT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외에도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 발주·수행시 업계의 애로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 업계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고충해소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관리전문심의위원회 설치, 적정 사업기간 확보 및 적정대가 지급방안 등 IT서비스 업계의 고충을 해소할 포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02-2100-390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042-250-5200)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방과후과정 참여 보장, 15개 교육청 예산편성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