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지난 8월 3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 조치와 함께 이용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연합뉴스 TV <‘황당한’ 돌봄서비스 개편…여가부, 논란 끝 일부 유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4시간 이용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주 52시간을 넘게 이용하면 다른 아이돌보미로 교체하라는 안내에 많은 부모 반발
② 달라진 서비스 없이 돌봄 수당은 시간당 9650원으로 24% 올라 맞벌이 부모들은 월 200만 원에 이르는 돌봄비용을 내야 함
[여성가족부 설명]
① 휴게시간 부여 관련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이돌보미의 주 52시간 근로를 2개월 유예하여 내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임
올해 7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 및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도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함
여성가족부는 원칙적으로 친·인척 등 가족이나 대체 아이돌보미 파견에 의하여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어려울 경우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합의에 의하여 최대한 휴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음
다만 영·유아를 돌보는 사업 특성 및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부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향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음
또한 장시간 이용 가정의 경우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이용시간 조정, 대체 아이돌보미 허용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주 52시간 근로를 당초 적용 시점보다 2개월 유예하여 내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음
이에 따라 내년 1~2월 중에는 향후 주 52시간 근로 적용 시 장시간 이용 가정에 파견 가능한 대체 아이돌보미를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 등을 조치할 계획임
② 또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대상을 확대(중위 120% 이하→150% 이하)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상향(각 5%p)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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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향후에도 이용 가정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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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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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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