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민간소비는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지난해 민간소비는 2011년 이후 7년만에 최대 수준 증가 및 2005년 이후 처음으로 GDP 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형태별로도 내구재 뿐 아니라 준내구재·비내구재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외소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9.5% 증가했으나 지난해 1/4~3/4분기 증가폭은 4.9%로 둔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2일 조선일보 <3.5%→2.8%→2.5%, 갈수록 추락하는데 “소비는 좋다”니…>, 매일경제 <소비지표 좋다고 했지만 車개소세 효과 따른 반짝 상승일뿐> 등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 조선일보는 2018.1.2.(수) 「3.5%(1분기)→2.8%(2분기)→2.5%(3분기)’, 갈수록 추락하는데 “소비는 좋다”니..」 제하 기사에서,
ㅇ “민간소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18년 소비지표가 좋은 이유는 국내소비가 아니라 해외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도
□ 매일경제는 「소비지표 좋다고 했지만 車개소세 효과 따른 반짝 상승일뿐」 제하 기사에서
ㅇ “분기별 민간소비 작년 내내 둔화, 품목별로는 자동차 등 내구재를 제외한 다른 부분의 소비는 좋지 않았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최근 민간소비는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명목임금(%): (‘12)5.2 (‘13)3.4 ('14)2.4 ('15)3.0 ('16)3.8 ('17)3.3 ('18.1~10월)5.5
* 실질소득(%): (‘17.1/4)△1.2 (2/4)△1.0 (3/4)△0.2 (4/4)1.6 (’18.1/4)2.4 (2/4)2.7 (3/4)3.0
* 복지예산증가율(%, 추경포함): (‘13)7.2 (‘14)7.2 (‘15)13.2 (’16)5.4 (‘17)3.9 (’18)10.5
① (민간소비 추세) ‘18년 민간소비는 ’11년 이후 7년만에 최대 수준 증가 및 ‘05년 이후 처음으로 GDP 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세 시현 예상
* 민간소비(%): (‘11)2.9 (’12)1.9 (‘13)1.9 (’14)1.7 (‘15)2.2 (’16)2.5 (‘17)2.6 (’18e)2.8
-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도 2년 연속으로 6년만에 최대치인 1.3%p 예상
* 성장기여도(%p): (‘11)1.5 (’12)1.0 (‘13)1.0 (’14)0.9 (‘15)1.1 (’16)1.2 (‘17)1.3 (’18e)1.3
- 민간소비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도 (+)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18.3/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개선
* 분기별 민간소비(전분기비, %): (‘17.4/4)1.0 (’18.1/4)0.7 (2/4)0.3 (3/4)0.5
![]() |
② (지출형태별) 지출형태별로도 내구재 뿐 아니라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모두 증가세 시현
![]() |
③ (해외소비) 해외소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9.5% 증가했으나, ‘18년 1/4~3/4분기 증가폭은 4.9%로 둔화
* 해외소비(%) : (’12)12.8 (‘13)7.6 (’14)5.7 (‘15)15.0 (’16)9.6 (‘17)9.9 (’18.1/4~3/4)4.9
※ 민간소비중 해외소비 비중은 4% 수준으로 소비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치원 추가모집 실시…‘처음학교로’ 운영 개선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