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자체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는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에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중앙일보 <재생비닐 외면하는 종량제 봉투…폐비닐만 넘쳐난다>에 대한 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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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지자체 담당자는 “환경부에서 재활용 비닐을 쓰라는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환경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음
[환경부 해명]
“환경부에서 재활용 비닐을 쓰라고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지자체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지자체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는 “재활용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구매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자체에서 동 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에서 녹색제품의 범위에 종량제쓰레기봉투(폐합성수지 40% 사용)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재활용 종량제봉투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재활용 종량제 봉투 사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시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관련 규정
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 제작
종량제봉투를 제작 또는 구매할 경우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제작·구매 사용하여야 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03호, '17.5.25)
○ 7. 복합용도 및 기타: EL766. 종량제 쓰레기 봉투(폐합성수지 40%)
○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 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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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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