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문화유공 수훈자의 공적은 친일행적이 있더라도 서훈을 받은 공적이 거짓이 아니면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친일행적’을 취소사유에 추가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면서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경향신문 <‘고문경찰’ 노덕술도 무공훈장 유지, 친일인사 서훈 취소 손 놓은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상훈 받은 친일 인사 224명 김성수 등 취소는 25명 불과, 행안부는 법률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훈장 취소 어렵다는 입장임
[행안부 입장]
○ 친일행위자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에는 공감함
○ 현행 상훈법상 서훈 취소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소관부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하면 취소가 가능함
◇ 상훈법 제8조 제1항
①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② ‘국가안전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 도피한 경우
③ 형법·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독립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사람들 중, 법원판결에 따라 친일행적이 밝혀지는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적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모든 서훈을 취소하였음
○ 다만, 문화유공 수훈자의 문화예술발전, 창작활동 등으로 인한 공적은 친일행적이 있다 하더라도 서훈을 받은 공적이 거짓이 아니므로 거짓공적으로 인한 취소는 불가능한 상황임
※ 정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2009년 11월)한 1006명의 친일인사 중 서훈을 받은 자는 45명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건국유공자 6명은 기 취소되었고 현행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훈이 유지되고 있는 자는 39명임
○ 현재 ‘친일행적’을 취소사유에 추가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309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통위, ‘인터넷 경품 지급 상한제’ 도입 계획 없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