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산업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규제를 담당하는 통상법무기획과를 중심으로 관련과·업계·협회와 공조 하에 적극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11일 아시아경제 <수출기업 가뜩이나 힘든데…필요할 때 도움 안되는 정부>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산업부는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국 상무부의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지 않고 있음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국내 폴리실리콘 업계의 존폐가 달린 문제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
[산업통상자원부 해명]
중국은 ‘14.1월부터 한국·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며,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19.1월 일몰 재심을 위한 조사 개시를 앞두고 있음
* (현재 적용 중인 반덤핑관세율) (한국산) OCI 4.4%, 한국실리콘 9.5%, 한화케미칼 8.9% 등, (미국산) 53.3~57.0%
산업부는 반덤핑조사의 원심은 물론 ‘16년~’17년에 진행된 재심과 관련해서도 고위급 서한 발송 및 양자면담 등 계기에, 중국 상무부에 공정한 조사를 지속 요청했음
* 산업부 차관보 명의 서한(‘16.11.16),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명의 서한(‘16.11.11, ‘16.11.23), 산업부 2차관-주한중국대사 면담(‘16.11.25),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면담(’17.4.19), 무역위 상임위원-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면담(’17.7.6) 등
*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재심 최종 판정(‘17.11월) 후, 한-중 FTA 무역구제이행위/무역구제협력회의(’17.12/‘18.11), 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 면담(’18.7/’18.11) 등 계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관세 부과 관련 지속 협조 요청 중
대사관 등을 통해 일몰 재심의 조사 개시 동향을 모니터링 중이며,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가용한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044-203-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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