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일부 공종에 백시멘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수리재료의 성능을 보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재수리 전통재료인 석회, 진흙 등은 눈·비 등 외기에 노출될 경우 강도가 저하되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와구토, 줄눈 등 일부 공종에 한해 백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공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재료의 물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월 11일 KBS <서울 흥천사 대방 해체보수, 복원기준 엉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600년 사찰 ‘시멘트 땜질’ 보수… ‘복원 기준’ 엉터리
[문화재청 입장]
□ 문화재수리는 무조건적으로 창건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화재에 남아있는 여러 시대의 흔적들을 존중하여 이루어집니다.
○ 1931년 아테네회의의 권고, 1964년 베니스헌장, 1979년 버라헌장 등에서 문화유산 보수 시 양식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두지 말고 건축물에 남아있는 여러 시대의 흔적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2010년 12월 22일 제정)’을 통해 ‘문화재축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문화재 수리의 시대기준 적용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 흥천사 대방(등록문화재 제583호)’ 해체보수는 1960∼70년대 사진과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례로 연탄난방으로 변형된 바닥을 구들 유구에 따라 전통온돌로 복원하면서도, 바닥 난방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탄난방 유구도 일부 보존하였습니다.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문화재 수리·복원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개별 문화재에 대한 수리 시방서 작성을 위한 참고기준입니다.
○ 각각의 문화재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절대적 기준으로 모든 문화재 수리에 적용한다면, 수리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가진 고유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개별 문화재수리 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일부 공종에 백시멘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수리재료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문화재수리 전통재료인 석회, 진흙 등은 눈·비 등 외기에 노출될 경우 강도가 저하되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와구토, 줄눈 등 일부 공종에 한해 백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공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재료의 물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백시멘트 사용 시 양생기간(강도발현 기간) 단축, 하자발생 저하 등의 장점이 있으며, 세계 각국이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복원사업에도 시멘트 등의 현대재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음
□ 문화재청은 전통의 맥이 단절된 전통재료와 기법의 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복원 시 백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한산성 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성능실험과 ‘문화재 복원용 석회 품질개선 연구(2017년∼2021년/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능 실험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통재료 사용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벽체 미장에서 대나무와 석회의 사용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전통단청 시공법 연구, 전통 철물 제법 기준 마련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재료의 맥을 찾고 전통기법을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돌아온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