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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 시공편의 아닌 전통재료 물성 보완 차원

2019.01.14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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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일부 공종에 백시멘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수리재료의 성능을 보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재수리 전통재료인 석회, 진흙 등은 눈·비 등 외기에 노출될 경우 강도가 저하되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와구토, 줄눈 등 일부 공종에 한해 백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공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재료의 물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월 11일 KBS <서울 흥천사 대방 해체보수, 복원기준 엉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화재 수리 시공편의 아닌 전통재료 물성 보완 차원

  • 문화재 수리 시공편의 아닌 전통재료 물성 보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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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600년 사찰 ‘시멘트 땜질’ 보수… ‘복원 기준’ 엉터리

[문화재청 입장]

□ 문화재수리는 무조건적으로 창건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화재에 남아있는 여러 시대의 흔적들을 존중하여 이루어집니다.

○ 1931년 아테네회의의 권고, 1964년 베니스헌장, 1979년 버라헌장 등에서 문화유산 보수 시 양식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두지 말고 건축물에 남아있는 여러 시대의 흔적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2010년 12월 22일 제정)’을 통해 ‘문화재축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시대요소가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문화재 수리의 시대기준 적용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 흥천사 대방(등록문화재 제583호)’ 해체보수는 1960∼70년대 사진과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례로 연탄난방으로 변형된 바닥을 구들 유구에 따라 전통온돌로 복원하면서도, 바닥 난방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탄난방 유구도 일부 보존하였습니다.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문화재 수리·복원의 절대적 기준이 아닌 개별 문화재에 대한 수리 시방서 작성을 위한 참고기준입니다.

○ 각각의 문화재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를 절대적 기준으로 모든 문화재 수리에 적용한다면, 수리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가진 고유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개별 문화재수리 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일부 공종에 백시멘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수리재료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문화재수리 전통재료인 석회, 진흙 등은 눈·비 등 외기에 노출될 경우 강도가 저하되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와구토, 줄눈 등 일부 공종에 한해 백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공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통재료의 물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백시멘트 사용 시 양생기간(강도발현 기간) 단축, 하자발생 저하 등의 장점이 있으며, 세계 각국이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복원사업에도 시멘트 등의 현대재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음

□ 문화재청은 전통의 맥이 단절된 전통재료와 기법의 회복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복원 시 백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한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한산성 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성능실험과 ‘문화재 복원용 석회 품질개선 연구(2017년∼2021년/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능 실험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통재료 사용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벽체 미장에서 대나무와 석회의 사용 등에 대해서도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전통단청 시공법 연구, 전통 철물 제법 기준 마련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재료의 맥을 찾고 전통기법을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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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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