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림부 등 관계기간과 협의를 통해 일부 농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천, 임야 등으로 전체의 6.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된 하천, 임야 등은 최대한 공원·녹지 등 보전 용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매일경제 <보존대상 2등급 그린벨트에 속속 공공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시흥하중·의왕청계2 등 30∼80% 면적이 2등급. 인천 등 3기 신도시도 논란
- “훼손된 3등급 이하만 개발” 정부, 기준 내놓고 못 지킨 꼴
[국토교통부 설명]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간과 협의를 통해 일부 농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 높은 등급에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천, 임야 등으로 전체의 6.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 남양주진접2·인천검암 0%, 인천계양 0.5%, 시흥거모 0.7%, 의왕청계2 0.9%, 화성어천 4.6%, 시흥하중 6.0%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을 평가한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된 하천, 임야 등은 최대한 공원·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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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044-201-4524, 녹색도시과 044-20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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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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