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필요한 연구비 집행이 없도록 연구자가 연구비를 필요한 때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간접비도 연구과제의 행정지원, 연구실 공통경비 등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R&D 제도개선(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제도 개선 내용을 올해 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하위 지침 등 개정을 통해 명문화 할 예정입니다.
1월 14일 한국일보 <“아끼면 되레 불이익”줄줄 새는 R&D 예산> <연구개발비 남았는데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반납할 길 없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① 연구비를 남기면 ‘불성실 이행’으로 ‘성과급 같은 인센티브 줄어’ 안가도 되는 학회에 가고 필요없는 장비·물품 구매하기도...
- 연구예산도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반납하는 방법이 막혀있어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② 고무줄 간접비...사립대 병원 수익으로...
- 고용·행정용품 구입에 쓰이는 간접비는 기관마다 천차만별, 사실상 수익으로 인식되며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분위기
[설명 내용]
① 연구비 집행 잔액 관련
ㅇ 현재 정부 연구과제는 사업 기간 내에 연구비를 집행하고 잔액이 생기면,
- 반납하여 국고로 회수하거나, 각부처 또는 전문기관(연구재단 등)의 승인을 받아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연구예산을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반납하는 방법이 막혀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정부 연구비 관련 최상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단순히 연구비를 집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연구 수당 등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거나 불성실이행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위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출연(연) 기본사업에 한해서는 연구기관 내부지침으로 연구비 집행률을 연구수당과 연계하고 있음
ㅇ 한편, 정부는 연구비의 이월이 어려워 일부 연구자들이 과제 기간내에 불필요한 장비 등을 구매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임
- 현재도 연구의 자율성이 중요한 개인기초 연구과제 등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큰 제약없이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향후 더 많은 연구과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없이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여 올해 중에 시행할 계획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중(’19.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
② 연구 간접비 관련
ㅇ 연구간접비는 연구기관이 소관하는 각 국가연구과제의 행정지원 경비, 연구실 공통경비, 특허·기술창업 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ㅇ 간접비 규모는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기관이 실제 필요한 간접비 규모를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마다 정하고 있으므로 기관별 간접비율(간접비/직접비)의 차이는 합리적인 결과임
- 정부(과기정통부)에서 2년마다 각 기관별로 지난해에 간접비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실사하여 기관별 간접비율을 정해줌
ㅇ 정부는 대학 등에서 간접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오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대학의 간접비를 다른 경비(교비 등)와 구분하여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교육부와의 협의를 올해안에 완료할 예정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중(’19.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02-211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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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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