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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및 관리 강화 추진

2019.01.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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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민의 생활패턴 변화와 다중이용시설의 급격한 증가 추이를 고려, 실내공기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일선 지자체와 함께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나라는 3개국(우리나라·일본·대만)뿐이며 외국 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느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15일 JTBC <바깥보다 탁한 실내…초미세먼지 기준조차 없는 곳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9.1월 기준 병원·산후조리원의 초미세먼지 기준(70㎍/㎥)은 대기 ‘보통’의 2배, 쇼핑몰·영화관·학원 등은 초미세먼지 기준 부재

7월부터 실내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나 쇼핑몰·학원 등의 기준은 50㎍/㎥로 느슨한 수준임

느슨한 수준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점검조차 하지 않아 검사율이 5.7%(2,400/4만여 개소)에 불과하다는 지적

[환경부 설명]

①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대기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작년 10월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고,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신설됨*

* (쇼핑몰·영화관·학원 등 일반시설) PM10 150→100㎍/㎥, PM2.5 50㎍/㎥(신설)
(병원·산후조리원 등 민감시설) PM10 100→75㎍/㎥, PM2.5 70→35㎍/㎥

동 기준은 WHO 가이드라인(2005)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WHO는 각국 경제적 수준, 도입 가능한 저감기술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고함

참고로, 법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나라는 3개국(우리나라, 일본, 대만)뿐이며, 외국 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느슨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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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기준 시행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

② 지자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관리체계 개선

지하역사, 어린이집, 병원 등 중점관리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주체는 지자체임

※ 전국 다중이용시설 수는 ’10년 10,103 → ’16년 19,802 → ’17년 42,487개소로 급증하는 추세

지자체의 인력·장비 등 한계를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시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방안을 검토하겠음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044-201-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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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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