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017년 9~12월 노·사·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구조,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를 거쳐 제시한 권고안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수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차등적용 시의 부작용,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TF 권고안의 의견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23일 한국경제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다”는 정부의 5대 불가론…과연 합당할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업종별 : 저임금 업종 낙인?
- 음식업 34% 이미 최저임금 미만, 소상공인 과밀업종 시행할 만
② 지역별 : 지역갈등 유발?
- 대도시-시골 임대료 격차 커, 광역단위 구분하면 부작용 줄어
③ 연령별 : 나이로 차별 불가?
- 2005년까진 18세 미만에 적용, ‘임금보다 고용’ 고령층도 가능
④ 규모별 : 고용악화 초래?
-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면 기준 벗어나려 고용 줄일 우려
⑤ 국적별 : 근로기준법 위반?
- 숙식비만 최저임금 일부 산입, 기숙사 제공도 포함시켜야
[고용노동부 설명]
최저임금위원회는 ‘17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노·사·공익 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구조,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한 바 있음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는 ’17.12.22.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거나 다수의견이었음
◇ 차등적용 관련 TF 권고안 내용
① 업종별 구분적용은, ⅰ)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ⅱ) 구분적용되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며, ⅲ)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음
② 지역별 구분적용은, ⅰ)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고, ⅱ)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이 이동되어 지역 낙인효과가 우려되며, ⅲ) 지역별 노동력 수급의 왜곡과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보았음
③ 연령별 감액적용과 관련해서는, 청년에 대한 감액적용은, 청년(25세 이하)들의 생산성은 다른 연령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아 불필요하다고 보았음
고령자에 대한 감액적용은, 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ⅱ) 다른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사례도 거의 없으며, ⅲ) 고령자 고용문제는 다양한 고용정책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음
정부도 차등적용 시의 부작용,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TF 권고안의 의견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아울러, 규모별 차등적용의 경우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임에도 근무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노동자간 불공평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노동자 수 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등의 적용에 있어 행정상 어려움 발생
외국인노동자 차등적용은 국적, 인종과 관계없는 균등한 대우를 규정한 ILO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111호, ‘98년 비준) 등 위반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박비, 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지난 해 최저임금법을 개정(’19.1.1 시행)하였고, 현물로 제공하는 기숙사와 식사는 노동자 동의를 받아 숙박비와 식비를 공제할 수 있음
한편,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에서 전문가가 합의하거나 다수의견이었던 사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서는 TF 권고안 다수의견을 토대로 지난 해 최저임금법이 개정(‘18.6.12.)되어 올해 1.1.부터 시행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에 대해서는 TF 권고안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마련(‘19.1.7)하여,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임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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