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되더라도 가맹본부의 원가·마진 등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확대는 가맹희망자의 창업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4일 서울경제의 <‘원가·마진공개는 전례없는 과잉규제…가맹사업 포기하란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서울경제는 “주요 필수품목의 원가와 마진을 세밀히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라고 보도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 의무 공개안으로 “구입요구 품목별 마진”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구입요구 품목별로 가맹본부의 원가, 마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다수의 구입요구품목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만을 기재하므로, 개별 품목별 마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ㅇ 가맹본부의 구입가격은 기재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만 기재하므로 가맹본부의 원가정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ㅇ 또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 비율 및 주요품목의 직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은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고, 일반에는 비공개됩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지침상 정보공개서 내용 중 동 사항들은 비공개처리됨
- 따라서, 경쟁업체는 특정업체의 차액가맹금 현황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가맹점의 원가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ㅇ 가맹점의 구입가격(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해당 가맹희망자에게만 공개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 가맹희망자의 경우에는 창업결정을 위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가맹금의 규모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확대에 따라 가맹본부의 원가·마진 등이 공개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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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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