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중앙보훈병원 영상진단료 전문의 판독료 가산금 청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가산료에 대한 착오 청구로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만 4260건에 대해 1억900만원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으며 최종 7200만원을 확정하고 환수 처리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보훈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 국가유공자에 대한 환수금은 정산 조치 중이며 확정 시 국가보상금으로 환수할 예정이고, 환수 금액 40억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5일 쿠키뉴스 <중앙보훈병원 부당청구 환수금 축소 의혹>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중앙보훈병원이 최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을 때에만 지급하는 판독료 가산금을 부당청구해온 사실이 드러남
규모는 5년간 약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사건은 축소되고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샌다는 의혹이 제기
[국가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중앙보훈병원 영상진단료 전문의 판독 가산료에 대한 착오 청구로 지난 ’18.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4,260건에 대해 1억9백만원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았으며 최종 7천2백만원을 확정하고 환수 처리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보훈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 국가유공자(’17년 기준 18%)에 대한 환수금은 정산 조치 중이며 확정시 국가보상금으로 환수 할 예정이고, 환수 금액 40억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중입니다.
□ 특히, 판독 가산료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용 공모 중이며, 판독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 판독 용역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병원의 국가재정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공단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감사실의 자체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 후 조치 예정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044-20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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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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