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사회봉사 집행관리·감독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간 6만 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1179개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대해 엄정히 관리·감독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사회봉사 전담 공무원이 138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매일 75~95명을 담당하고 있어, 보호관찰관에 의한 직접집행에 한계가 있고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일손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봉사의 엄정한 집행은 물론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사회봉사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더욱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26일 중앙선데이 <사회봉사 하랬더니 낮술먹고 행패 부리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19. 1. 23. ○○○회장 김○○가 사회봉사 집행 현장을 이탈하였다
- 우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배치 대상자들에 대한 부실집행
- 사회봉사대상자가 술을 마시고 난동, 폭행하였다
- 성폭력 대상자를 청소년·여성 복지관에 배치하였다
- 탄력집행이 33%에 달해 과도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
[법무부 설명]
◇ “2019. 1. 23. ○○○회장 김○○가 사회봉사 집행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내용 관련
현장점검 및 원격(화상)시스템·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는 집행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 “우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배치 대상자들에 대한 부실집행”내용 관련
우면주공아파트는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장기임대 공동주택으로 청소 등 환경정리가 주된 임무이며, 봉사현장이 넓고 임무 특성상 이동이 잦아 협력기관 감독자의 상시 밀착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회봉사대상자가 술을 마시고 난동, 폭행하였다”는 내용 관련
서울 관악구 소재 사회복지관에서 벌금미납 사회봉사대상자가 술을 마시고 동료 대상자를 폭행한 사건(2018. 7.)이 있었으며, 당시 보호관찰관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조치를 취하고, 사회봉사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성폭력 대상자를 청소년·여성 복지관에 배치하였다”는 내용 관련
보호관찰소에서 2018년에 성폭력 대상자를 청소년·여성 복지관에 배치한 사례는 없으며, 성폭력 대상자는 주로 농촌지원 등 보호관찰관이 동행하는 직접집행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탄력집행이 33%에 달해 과도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내용 관련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업, 질병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집행 여부를 종합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력집행은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질병, 학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착수시기를 조정하거나, 분할집행, 주말·공휴일 및 야간 집행 등 사회봉사명령을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제도로,
모든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의: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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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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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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