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전국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의료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8일 서울신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가난… 망우동 모녀 같은 비극 반복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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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현 복지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도 주거급여에 한정되어 빈곤해소 어려움
[복지부 설명]
1. “신청주의로 인한 빈곤층의 복지시스템 접근성 저하”에 대하여
○ 복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발표(‘18.7월)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 중임
- 읍면동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을 통해 제공 중
-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진행 중
* ‘18.12월말 기준 사회복지 및 간호직 공무원 총 3,879명(사회복지 3,131명, 방문간호 748명) 확충
- 지역주민이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방문형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중
* ‘18.12월말 현재 2,053개 읍면동(58.7%)에서 193천명 활동 중, 금년 내 전국 읍면동으로 확대 계획
○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중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22년)으로, 수혜 가능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제공하는 맞춤형 전달체계 구현 계획
- 특히, 포괄적 신청제도 도입을 고려하여, 복지 신청자 이력을 지속·관리하고, 소득·재산 등이 변동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유선, 모바일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에 대하여,
○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생계·의료급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를 포함하는 경우,
-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급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22년 1월부터 적용
- 그 밖에도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충족시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올해 실시할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을 바탕으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 대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방안 마련 및 추진 예정
○ 또한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비수급 빈곤층)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시행 중임
- 보호 대상 확대를 위해 ‘19년 1월부터 긴급지원 대상자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 (대도시)1.35 → 1.88억원 / (중소) 0.85 → 1.18억원 / (농어촌) 0.73 → 1.01억원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통합사례관리 대상,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를 위기사항으로 새롭게 인정하여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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