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더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8년 개선 방안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해 현장실습 개선 방안의 운영 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복 절차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번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조치와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1일 동아일보, 한겨례 등 <교육부, 특성화고 현장실습정책 1년만에 뒤집어…제2 이민호 막으려 바꾼 현장실습, 1년만에 도루묵 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더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2018년 개선 방안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이번 방안의 핵심사항인 학생의 취업 시기와 현장실습계약 실시 여부는 2018년 개선 방안과 동일하며, 현장실습 선도기업 선정을 위한 기업현장실사 및 지도·점검 항목은 그대로 유지됨
- 다만 지난해 현장실습 개선 방안의 운영 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복 절차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를 개선하는 것임
○ 이번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조치와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음
- 현장실습 희망 학생은 참여하게 될 기업탐방 등을 통해 직무분야와 실습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 받고,
-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인권교육, 권익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참여하게 됨
- 또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과정에도 상시적 상담과 권리구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할 계획이며,
- 향후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산재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실습 수당을 현실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문의: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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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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