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 연장했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의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 정부가 국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법 시행시기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머니투데이 <최저임금 체계·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설 이후 속도 낸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현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중략)
○ 고용부는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중략)
○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들을 다듬어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후략)
[노동부 해명]
<계도기간 연장기간 관련>
□ 정부가 지난 ‘18.12.24.(월) 연장하기로 밝힌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은
ㅇ 첫째,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이며,
ㅇ 둘째,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19년 3월 31일까지임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 연장했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 시행시기 관련>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의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서,
ㅇ 정부가 국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법 시행시기를 결정한 사실은 없음
□ 이에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들을 다듬어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한편, 정부는 탄력근로제의 개선안 논의를 위해 현재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7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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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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