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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통계 작성·관리 중…다발구간 추가 대책 마련 계획

2019.02.0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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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도로관리 주체별로 동물 찻길사고 발생 건수를 집계해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계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동물 찻길사고 조사앱(APP)과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동물 찻길사고 정보시스템에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다발구간에 생태통로 설치, 도로구조 개선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7일 한국일보 <국립공원 주변 도로에 로드킬 집중, 생태통로 등 대책도 미흡>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년간(’06∼‘16) 총 5,706건의 로드킬(동물 찻길사고)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② 국립공원 관통구간 등 동물 찻길사고 빈발 도로에 생태통로가 부족하며, 신규 생태통로 설치시 유형과 지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환경부 입장]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도로관리 주체별로 해당 도로의 동물 찻길사고 발생 건수를 집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 중에 있음

○ 또한,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계관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동물 찻길사고 조사앱(APP)과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임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13년부터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축 연결·복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13∼‘18까지 42개소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며, ’19∼‘23까지 81개소 설치 예정

○ 또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동물 찻길사고 정보시스템에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다발구간에 대해 생태통로 설치, 도로구조 개선 등 추가적인 동물 찻길사고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임

○ 이밖에도 도로관리 주체가 신규 생태통로 설치시 환경부(국립생태원)와 사전 협의하도록「자연환경보전법」개정(‘18.7∼)을 추진 중에 있음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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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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