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천공항 터미널 게이트에서 머물고 있는 앙골라 출신 가족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지난해 12월 28일 입국이 불허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출국을 위해 환승구역으로 이동 중 당시 인솔했던 직원들이 수갑을 들어 보인 적은 없었다”며 “오히려 직원이 이 가족의 수화물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강제송환을 시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지난 13일 변호인을 선임해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이동의 제한이 전혀 없는 환승구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송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28일 셜록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사람’을 아십니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인천공항에 머무는 앙골라 출신 난민 가족 소개
- 살기 위해 수천 km 날아왔지만, 인천공항에서 만난 한국 사람은 수갑을 들어 보였다. 비행기에 올라 다시 돌아가라는 뜻
- 살던 곳인 앙골라로 보내는 것도 아닌 같은 아프리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미비아로 내쫓으려 했다
- 한국 정부가 3차 강제 송환에 실패하고, UN난민기구까지 움직이자 공항 관계자는 루렌도 가족을 46번 게이트에 방치(?)했다
[법무부 설명]
◇“인천공항에서 만난 사람은 수갑을 들어보였다” 관련
2018. 12. 28. 입국이 불허된 후 입국이 불허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출국을 위해 환승구역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인솔했던 직원들이 수갑을 들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원이 동 가족의 수화물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다.
◇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고 서류도 없는 구두통보” 관련
제3자 전화통역시스템(신청자 – 통역인 – 담당자)을 통하여 불회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불회부 사유가 명시(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된 결정서(서면)를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결정서 전달 과정에서 수령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사실은 있습니다.(즉, 서명은 거부하였지만 결정서는 전달)
◇ “혈뇨증세로 의사 요청했지만 묵살” 관련
면담과정에서 혈뇨증상을 진술하여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진료를 원하면 병원에 갈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나 면담 이후 본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추가로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9. 1. 31.(목) 병원진료를 받았으나 혈뇨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만일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국 정부가 3차 강제송환에 실패하고” 관련
2018. 12. 28. 입국이 불허되어 해당항공사가 송환절차를 진행하자 송환지시를 거부(1차)하였으며, 2019. 1. 9. 불회부 결정된 후 다시 송환절차를 진행하자 송환지시를 거부(2차)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강제송환을 시도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2019. 1. 13.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한 이후에는 이동의 제한이 전혀 없는 환승구역에 머물게 함으로써 송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나미비아로 내쫓으려 했다” 관련
자진출국의사 확인 과정에서“나미비아”로의 출국 가능 여부를 본인들이 먼저 질의하자 해당항공사가 검토하여 비자가 필요함을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 “46번 게이트 방치” 관련
아동을 동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국대기실 입실 대신 본인의사를 존중하여 이동이 자유로운 환승구역에서 머물도록 한 것입니다.
아동 인권보호 측면에서 해당항공사의 특별한 관리를 요청한 바 있고 해당 항공사에서도 1일 2회 상황을 파악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치’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8.12.28. 입국 불허 당일에만 46번 게이트 인근에 있었으며, 2019.1.2.~1. 9. 난민신청자 대기실 입실, 1.9. 이후 환승호텔 인근 라운지로 이동
◇ 기타 참고사항
(여권보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3.61)에 따라 여권을 항공사에 전달하였고, 해당 항공사가 송환 시까지 적법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여권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 등에서 치약 및 칫솔 구입 가능함
(면담시간) 남편 3시간 30분, 아내 3시간의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난민과 02-211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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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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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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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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