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기소(유예)된 사건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신고포상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제15조 위반으로 기소(유예)된 경우에 해당 범죄를 신고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와 법인은 신고인 및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12일 중앙일보 <유흥업소 협박해 이권 챙기려한 시민단체 철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여성청소년성매매근절단(이하 ‘여청단’) 단장을 역임했던 A씨 등 단원 8명이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여청단의 단체 등록 말소 절차 진행 중임.
* ‘18년 11월 7일 경기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
- 여청단은 17년도 10월 여성가족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단체(‘17. 10. 11., ’17. 12. 15. 각 1백만원)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2000만 원 포상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여성가족부 설명]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제15조 위반으로 기소(유예)된 경우에 해당 범죄를 신고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와 법인은 신고인 및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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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제외자 :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죄단속 공무원, 범죄 실행 관련자 |
한편, 17년도 10월 11일과 12월 15일에 법률 요건을 갖춘 신고인(P씨, 25세)에게 신고포상금 각 1백만 원을 지급한바 있으나, 신고인의 소속 및 활동 내역은 확인할 수 없음
2,000만 원 포상 예정도 사실 무근임.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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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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