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 및 방치 폐기물화 우려로 보관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폐촉매의 경우 업계 건의 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180일 이내로 이미 지난 2016년에 연장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활용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14일 서울경제신문 <행정규칙에 막혀…재활용될 바나듐 40% 해외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유사에서 발생하는 폐촉매*를 180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연간 발생량의 40%가 해외로 유출
* 탈황공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희유금속인 몰리브덴과 바나듐이 들어 있으며, 이들 금속은 합금철 제조업체나 철강업체에 공급
[환경부 설명]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 영향 및 방치 폐기물화 우려로 보관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폐촉매의 경우 업계 건의 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180일 이내로 이미 연장*(2016.7, 시행규칙 개정) 한 바 있음
* 폐촉매, 폐목재만 180일 이내로 연장
희유금속인 몰리브덴과 바나듐이 함유된 폐촉매는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로, 2016년 기준 국내 발생량(73,000톤) 대비 약 11%(8,206톤)가 수출되고, 이와 유사한 양(7,248톤)이 수입되는 것으로 조사됨
※ (출처) 2017년 환경통계연감, 환경부
향후 폐촉매에 대한 환경적 영향*과 수출·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재활용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보관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연간 폐촉매 발생량(73천톤) 중 약 27%(20천톤)가 지정폐기물로 배출되는 바,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환경적 유해성 검토 필요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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