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 제작자들의 성평등한 시각과 인식 확산을 위한 안내용 자료”라며 “이러한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2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가 12일 배포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안내서는 방송실무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17년 4월에 펴낸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개정 보완한 것입니다.
2017년 안내서에도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여성가족부가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고,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부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지는 과도한 외모지상주의는 일반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결과, 지나친 외모의 부각, 획일적이거나 과도한 외모기준 제시, 외모지상주의 가치 전파 등이 부정적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할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는 차원에서 부록을 보완하여 안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검열, 단속, 규제로 해석하는 것은 안내서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내서는 방송 제작자들의 성평등한 시각과 인식 확산을 위한 안내용 자료입니다.
정부는 이전부터 우리의 일상과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의도치 않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안내해 왔습니다.
* 예)성희롱 성폭력 보도수첩(2014년·2018년, 여가부·한국기자협회 공동)
인권보도준칙(2011년,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공동)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2017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사건 보도권고기준(2018년, 보건복지부)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일부 표현, 인용 사례는 수정 또는 삭제하여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02-2100-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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