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인증과 관련,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인 경우에만 벤처 확인에서 제외된다”며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더라도 주업종이 아닐 경우 규모, 지명도, 신생 여부와 상관없이 벤처 요건에 부합하면 벤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전자신문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퇴출’, 소형은 ‘신규 등록’… 중기부, 엉성한 벤처인증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난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는 벤처 확인이 모두 취소되었는데, 올해 2월 무명 신생 암호화폐거래소가 신규로 벤처 확인을 받은 것은, 벤처 제외 업종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출한 것
[중기부 설명]
□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 아닌 한, 벤처 확인 받는데 문제되지 않아
○ 현행 벤처확인 제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벤처 제외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벤처 확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 때, 주업종은 영위하는 여러 업종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 출처 :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
○ 2018년 12월 벤처 확인이 취소된 암호화폐거래소 기업(4개)은 모두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2018년 11월 만료된 (주)코인플러그는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한 매출(수수료 등)의 비중이 약 20%이고, 그 나머지는 블록체인 플랫폼 자문·개발·공급을 통한 매출로 확인 되어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비해 올해 2월에 벤처 확인을 받은 A기업은 2017년 창업하여 그동안 게임 개발 등을 하다가 올해 1월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으로, 벤처확인 신청 당시(’19.1.10)에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주업종이라고 볼 수 없어 벤처기업 확인을 해 준 것입니다.
□ 앞으로도 매출 분포에 따라 기업이 주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042-48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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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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