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친수활동 편익과 보의 홍수조절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추정하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친수활동 증가 편익 평가는 기존의 감사원 보고서(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2018년)에 따라 금강 영산강 관련 친수시설 설치 이후 방문객의 변화는 없었음을 토대로 산정했으며 보 해체는 4대강 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낮아진 계획 홍수위 추정치를 토대로 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25일 조선일보 <수변공원 물 빠져도…방문객은 그대로라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보를 유지할 경우 어떤 효과와 이익이 있는지는 연구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성분석 결과보고서는 보 해체 이후에도 친수시설 변화가 없어 방문객 수 변화가 없다고 가정
② 보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평가도 자의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지적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친수활동 증가 편익 평가는 기존의 감사원 보고서(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2018년)에 따라 금강 영산강 관련 친수시설 설치 이후 방문객의 변화는 없었음을 토대로,
보 해체에 따라 친수시설의 물리적인 변화는 없어 방문객의 변화는 사실상 미미할 것으로 산정하였음
아울러, 친수시설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물이용대책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수변시설 이용 저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이중계산임
※ 세종시 호수공원 대책 비용으로 79억 원 등 친수시설 활용 대책 비용이 기 반영되어 있음
②에 대하여 : 보 처리 대안으로서의 보 해체는 4대강 사업 시 수행된 퇴적토 준설 및 제방 보강 상태에서 보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보 해체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보는 홍수 발생 시 물 흐름을 방해
낮아진 계획 홍수위 추정치를 토대로 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것임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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