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폐점돼 수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폐점은 롯데 측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한 것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4일 아시아경제 <롯데百 인천점 직원 수천명 실업자 만든 공정위의 고집>에 대한 설명입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롯데백화점 인천점 직원 수천명이 실업자가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3. 4.자 아시아경제의 <롯데百 인천점 직원 수천명 실업자 만든 공정위의 고집>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기사 내용]
ㅇ 아시아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인해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폐점되어 수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롯데쇼핑㈜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한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된 것으로, 롯데 측으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롯데백화점 2곳을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 롯데쇼핑㈜가 롯데백화점 인천점·부평점을 다른 사업자에게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역은 롯데백화점이 독점을 하게 되어 상품가격인상·납품 및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등을 통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시정명령 당시 면밀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백화점을 아울렛 및 쇼핑몰과는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시정명령 이후 피심인 롯데쇼핑㈜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 시정명령을 수용하였습니다.
ㅇ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폐점은 롯데 측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한 것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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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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