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령 및 지침과 관련, “작업중지의 요건은 전부개정법률에 규정돼 있어 이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법률에서 작업중지의 해제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행 법률에서도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을 포함하고 있어 원청은 2,3차 협력사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므로,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원청의 의무가 2,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5일 한국경제 <공장 1시간 서도 수백억 손실…며칠씩 작업중단 명령내리겠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중략)…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대폭 확대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권한이다.…(중략)…작업 중단 요건 등 세부 기준을 ‘고용부 지침’으로 정하려는 점도 논란거리다.…(후략)…
ㅇ …(중략)…반도체업계의 경우 과거 주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했던 안전·보건 의무가 2,3차 협력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략)…한 대기업 관계자는 “안전과 보건 문제에 대한 원청업체의 업무지시가 불법파견 및 경영간섭 등으로 오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털어놨다.…(후략)…
ㅇ …(중략)…정부에 제출해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과 범위도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반도체 업계는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제와 중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후략)…
ㅇ …(중략)…“정부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다”는…(중략)…경총 관계자는 “산업특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괄 규제를 하면 탈이 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후략)…
[설명 내용]
<작업중지 관련>
□ 작업중지의 요건은 전부개정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55조 제1항(중대재해 발생으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제2항(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ㅇ 다만, 법률에서 작업중지의 해제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하위규정에서 이를 정할 계획임
<원청의 책임강화 관련>
□ 현행 법률에서도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을 포함*하고 있어 원청은 2,3차 협력사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가 2,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ㅇ 또한,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중 협력사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63조: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관련>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전체를 제출·신고하는 제도가 없어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음
ㅇ 또한, 환경부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신고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성이 있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환경부로 제출된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음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통계조사 대상은 환경부가 정한 유해화학물질은 연간 100kg 이상 및 일반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을 취급시 등으로 한정
<관계자 의견수렴 관련>
□ 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 전부개정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노·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마련하여 입법예고(3월 말 경) 할 예정에 있으며
ㅇ 입법예고 기간(4~5월) 중에도 적극적으로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현장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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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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