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 등의 단순기능업무 등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 제도”라며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인력은 비전문인력으로 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순 기능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구인 요건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알선 때 연령, 키, 체중 등 신체적인 정보 외에도 학력 및 전공, 직업훈련 여부, 근로능력, 입국 전 경력 및 자격, 기능수준 평가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6일 서울경제 <외국인 숙련공 필요한데… 나이학력만 보고 ‘때우기식 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현실 반영 못하는 취업비자제, 기업-인력 미스매칭 불러
어떤 기준에 의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질 여유도 없이 그때그때 부족한 노동력 메우기에 급급했다.
현재 외국인 인력을 정부에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대표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나이’, ‘키’ ‘체중’, ‘학력’이 전부다.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고국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노동부 설명]
□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면서
○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 등의 단순기능업무 등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 제도임
□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인력(E-9, H-2)은 비전문인력으로 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순 기능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
○ 다만, 5년 이상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특정활동, 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18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또한 사업주가 구인 요건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알선시에 연령, 키, 체중 등 신체적인 정보 외에도 학력 및 전공, 직업훈련 여부, 근로능력, 입국 전 경력 및 자격, 기능수준 평가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외국인고용 노사(勞使)의 건의를 바탕으로 외국인구직자 출신지역, 사업장 직무내용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지도하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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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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