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1월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완료하고 이어서 2~4등급 차량의 분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중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1일 미세먼지 배출량의 52%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돼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8일 한국경제신문 <4등급 車 대수도 모르며, 운행 제한한다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제도 미비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실효성 검증 없이 대책 남발
② 4등급 차량은 아직 몇대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올 상반기에 2~4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할 계획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준비상황과 기대효과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서둘러 조례를 마련하고 운행제한 단속체계를 구축한 반면
수도권 외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험이 없고「미세먼지특별법」제정 이후 준비를 시작하여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도권 외 지자체 중 9곳이 상반기에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며, 12곳이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운행제한 준비 중임
※ 조례 상반기 공포·시행(9곳) :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세종, 제주
※ 단속시스템 구축 컨설팅(12곳)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
※ 2부제는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톤 감축
②에 대하여 : 금년 상반기 중 2~4등급 차량 분류를 완료할 계획임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가 제작될 당시에 적용받은 배출가스 인증기준으로 분류하는데, 국내는 자동차 등록정보(국토교통부)와 배출가스 인증정보(환경부)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등록정보를 제공받은 후
일차적으로 1등급과 5등급은 작년 11월말에 분류를 완료하고
이차적으로 2~4등급 분류를 위해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 :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발족(‘18.11)
![]() |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29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기차 충전기 사업자, 공정한 심사 거쳐 선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