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0일째 인천공항 체류 앙골라 가족 보도와 관련, “인천공항 내에도 승객들의 응급상황 등에 대비해 공항소방대 및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가 입주해 있어 본인이 원할 경우 기본적인 진료가 가능하고 필요 시 상륙허가를 통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연합뉴스 <70일째 인천공항 체류 앙골라 가족“난민 인정해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무부 설명]
ㅁ “부인의 건강상태 안 좋아 2주마다 내원필요” 관련
- 해당 앙골라인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상륙허가를 받아 3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앙골라인은 병원진료 받은 후 민감 정보라는 이유로 상세 결과를 해당항공사와 우리 청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ㅁ “아이들, 남편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나 병원진료 못 받아” 관련
- 남편 및 아이들에 대한 병원진료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사실은 없으며 인천공항 내에도 승객들의 응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공항소방대 및 인하대병원 공항의료센터가 입주해 있어 본인이 원할 경우 기본적인 진료가 가능하고 필요 시 상륙허가를 통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ㅁ “행정당국의 비협조에 따라 재판 참석 불가” 관련,
- 2019.2.27. 동 가족의 변호인이 재판 출석을 이유로 동 가족들에 대한 조건부 입국허가요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 우리청에서는 당사자 신문필요성 등 관할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동 소송을 주관하는 재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원고 10세 미만 아동을 동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전원 참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ㅁ “인천공항 난민회부심사 시 충분한 조사가 없었다” 관련
- 동 가족이 제출한 난민인정신청서, 해당국 국가 정황 등에 대한 사전 사실 조사를 충분하게 마친 후 총 6시간 30분의 면담(남편 3시간 30분, 아내 3시간)을 진행하였고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동 가족에 대한 난민회부심사의 적법성 및 적정성과 관련하여 우리 청은 내부의사결정 자료 및 사실증빙자료를 관할법원에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ㅁ 기타 참고사항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는 난민법에서 신설된 제도로 2013.7.1.부터 시행되었으며, 그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중에 회부된 사람은 47.4%(철회자 18명을 제외한 출입국항 신청자 1,380명 중 회부자 654명) 입니다.
- 국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입국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를 국내 입국방편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고 국경관리시스템을 무용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032-74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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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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