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주보 쌍신뜰을 포함한 보 주변 지역에 지하수 영향평가와 주민협의 등을 통해 대체관정 개발 등 지하수 대책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 처리 제시방안 마련 시에는 2017년부터 1년 6개월간의 금강 영산강 보 개방 모니터링 실측 자료 뿐 아니라 2004~2008년 보 설치 전 측정자료와 2012~2017년 보 설치 후 측정자료를 모두 검증·비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1일 서울경제 <보 개방 후 이미 농토 말라가는데 철거라니…피 토하는 심정>, <관찰 1년 해놓고…황당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보 개방 이후 관정 고갈이 심화돼 보가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
② 짧은 시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40여 년 후인 오는 2062년까지의 편익을 예상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공주보 인근 지하수 이용 우려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하수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 중*(‘19.3~4월)이며, 필요시 대체관정 개발 등을 우선 시행할 계획임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발표 시(2019.2.22)에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분석한 결과를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한 바 이에 따라 조사 추진 중
※ 2018.3월 공주보 완전개방 시 쌍신뜰 지하수 부족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빈번한 강우 등에 따라 영농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음(1건 조치 완료)
보 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주민협의(금강유역환경청)등을 거쳐 대형관정 개발 등 쌍신뜰 지하수 대책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업용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여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②에 대하여 :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시 2017년부터 1년 6개월여 간의 금강·영산강 보 개방·모니터링 실측 자료뿐만 아니라, 보 설치 전·후 측정 자료를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증·교차 비교하였음
※ (보 설치 전) 2004 ~ 2008년, (보 설치 후) 2012 ~ 2017년, (보 개방) 2017.6 ~ 2018.12월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56/755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주채무계열·신용위험평가 제도 개편방안, 아직 미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