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관련 수질 보고서는 추가 모니터링 결과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질 평가와 관련, “4대강 사업 시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고, 보의 유·무에 따라 변동되는 지표를 선정했다”며 “표준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일부 특정값의 과소·과대 반영을 최소화했으며, 해당 지표가 0.5를 넘을 경우 그 값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가 없을 때 해당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2일 조선일보 <최종보고서 안 나왔는데 강행한 ‘보 철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그간 전문가 및 연구진들의 심층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며, 최종 분석 보고서는 추가 모니터링 결과 및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 제출될 예정입니다.
- 4대강 사업 시 수질개선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고, 보의 유·무에 따라 변동되는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 표준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일부 특정값의 과소·과대 반영을 최소화하였으며, 해당 지표가 0.5를 넘을 경우 그 값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가 없을 때 해당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19.3.12(화) 조선일보에 보도된 <최종보고서 안 나왔는데 강행한 ‘보 철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부 문건에는 '금강·영산강 보 수문 개방을 하더라도 수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② 금강 공주보와 백제보 영산강 죽산보 등 3개 보(洑)를 철거하기로 한 환경부 결정은 수문(水門) 개방 전후의 수질 개선에 대한 최종 분석 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드러남
③ 통상 수질 평가에 사용되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TP(인·燐 함량) 등이 제외돼 일각에서는 "보 철거 논리에 유리한 지표만 반영했다"는 비판
④ 수질 평가 항목의 절반 정도가 오차 범위 이내의 근소한 차이에 그쳤으며, 수치가 0.5 이상이면 '개선'인데, 4개 보별로 5개씩 총 20개 평가 지표 가운데 8개의 수치가 0.507~0.573으로 개선 정도가 미미해 통계적으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수준
[환경부 해명]
①에 대하여 : 이번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제시문에 백제보의 경우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앞으로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죽산보의 경우에도 저층 퇴적물, 하굿둑 영향 등으로 수질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②에 대하여 : 작년 8월부터 진행된 연구는 당초부터 2018년 말까지 확보된 보 개방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작년말 무렵 도출하였음
- 2018.12.21일 제1차 기획위원회 심의 이후 연구진은 경제성 분석과 상호 교차 검증 등을 진행해 왔음
- 그동안 43회의 전문위원회 회의 등 심층검토와 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시안으로 발표된 것이며, 졸속으로 제시된 것이 아님
③에 대하여 : 이번 보 처리방안은 현 상황에서 보가 없어질 경우 부문별 변화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의 유·무에 따라 변동되는 지표를 선정하였음(이학영 전남대 교수, 물환경분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 BOD, SS, TP 등을 지표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4대강 사업 시 보 건설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사업에 막대한 예산(3.9조원, 2006.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투입된 결과, 일부 수질 지표 값이 크게 낮아짐
- 이는 보 건설 효과가 아니라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으로 인한 효과이므로, 이러한 지표는 보 처리방안 마련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지표라고 판단함
④에 대하여 : 일부 특정값의 과소·과대 반영을 최소화하고자 표준화(0.0~1.0, 0.5기준)라는 통계적 기법을 도입하여 분석하였음
※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 타당성을 평가함
- 해당 지표가 0.5를 넘어설 경우 그 값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가 없을 때 해당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044-201-7545, 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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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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