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올해부터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적극 공개

2019.03.12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실시한 정보공개 실태조사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직접 개발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평가지표의 최종 확정 전의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돼 이를 공개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종합평가 결과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세계일보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3월 12일(화), 세계일보에서 보도한「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제하의 보도임

○ 세계일보 취재팀이 행안부에 2018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상기관의 평가 결과와 점수, 조사 위원회 명단이 기재된 원문보고서를 공개 청구했으나 비공개 통보를 받음

[행안부 입장]

○ 2018년 실시한 정보공개 실태조사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직접 개발한 평가지표의 타당성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서,
 - 평가지표의 최종 확정 전의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되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임

○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부터는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구분하여 적극 공개하고, 평가단 명단도 평가 후 공개할 예정임.

<참고자료>

○ 그간 정보공개는 제도적·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해왔으나, 정보공개에 소극적·수동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 행안부에서는 이런 개선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17. 12. 28.제출, 현재 국회계류 중)
 - 투명하고 적극적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 공공기관 의무 강화, 자의적 결정·고의 처리지연·위법한 공개거부 등 금지하는 담당자의무 신설, 기관별 비공개세부기준 관리강화(매3년 점검 등) 등

○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은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행안부에서는 공공기관별 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기관별 공개편차를 최소화해나갈 계획임
 - 주요 공개·비공개 사례 등을 수록한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개정(‘19. 3월)
 - 기관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재검토(5월)
 - 업무추진비 등 예산정보 공개 표준화 등(9월) 등
 * (정보공개 운영 매뉴얼 중) 연도별 공무원 징계현황 중 연번, 처분일자, 요구기관, 징계사유 등은 공개 가능(다만, 공무원 실명은 비공개)

○ 또한, 차세대정보공개시스템 구축(‘19~’20년)을 통해 공개 결정된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기능을 구현할 계획임  
 *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지능형 검색, 인공지능 기반 청구, 업무처리 지원 등으로 공개청구와 이용 등에 획기적인 개선 예상 (시스템 재구축 예산 : ‘19년 41.6억원, ’20년 104.4억원)

○ 앞으로도 행안부는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기관별 비공개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044-205-226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졸업생 만족도 높은 청년취업센터 운영역량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