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운영결과, 지난해의 경우 19개 판매사 중 12개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보급실적은 전체 판매량 대비 저공해차 판매량으로 단순 계산되지 않고 저공해차 종류, CO2 배출량, 차종 등을 고려한 산정방법으로 산출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3월 13일 한국경제 <저공해차 판매비율 미달 땐 거액 과징금 매기자는 국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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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2016년 당시 환경부가 정한 의무판매비율(전체 판매량의 9%)를 충족한 회사는 한 곳도 없음
② 내수 판매량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과 역차별이 우려되며, 저공해차 구매 수요는 자동차 회사 노력만으로 불가
③ 의무판매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으며, 미국, 캐나다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적용 중
[환경부 해명]
<①에 대하여>
○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임
- 수도권 내 연간 판매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동차 판매사에게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3,000대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300대 이상
- 저공해자동차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1대 판매 당 1∼3.5대(소형 승용기준)를 실적으로 인정함
○ 기사에서 언급된 2016년 경우, 보급대상 판매사 15개 중 보급기준(9%)을 달성한 판매사는 8개로, 미달성 판매사 7개 보다 많았음
- 2018년 경우, 보급대상 판매사 19개 중 보급기준(10%) 달성 12개, 미달성 7개로 보급기준을 초과 달성한 판매사가 더 많음
<②에 대하여>
○ 지난 10여 년간 저공해차 의무 보급제도 운영 결과를 보면, 동 제도가 국내 판매사를 역차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경우, 국내사들의 목표달성 비율이 수입사들 보다 높음
○ 아울러, 정부의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고려할 때, 자동차 판매사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전기·수소차 보급예산 : 2017년 3,099억원 → 2018년 4,788억원 → 2019년 6,823억원
<③에 대하여>
○ 국제적으로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차 퇴출 등 각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 노르웨이(2025), 네덜란드(2030), 프랑스(2040), 영국(2040) 등
저탄소(친환경)차 협력금제 :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싱가포르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판매제 : 미국, 캐나다, 중국
그 외 탄소기반 자동차세제 운영 : 유럽 20여개 국가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과044-201-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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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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