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해 환경교육을 강화했다”며 “과거 민간대행으로 추진하던 환경교육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중앙일보 <文정부서 보조금 지원받는 환경단체 5배 늘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음
-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1개 단체, 2017년에는 25개 단체를 지원
○ 보조금 지원 총액은
- 40억 2700만원(2015년) → 39억 8000만원(2016년) → 35억 4300만원(2017년)→ 48억 1000만원(2018년)임
○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성격은
- 2017년까지는 민간자원순환활동 촉진, 자연보전단체,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등으로 분류된 단체에 보조금 지급
- 2018년에는 환경교육강화 사업이 신설되면서 예전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폭 진입
[환경부 입장]
○ 보조금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단체 수는 지난 정부와 유사한 수준임
- 다만, 2018년 1월 환경부에 환경교육팀이 신설되면서 민간에서 대행하던 환경교육 사업을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형식상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단체가 늘어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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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대부분이 공모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단체임
- 환경운동연합, YWCA, 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 보조금 지원 총액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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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환경부 기획재정담담관(044-201-6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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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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