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보 완전해체와 상시개방 시 통수면적 차이는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과는 관련이 없다”며 “4대강 기획위원회의 보 해체 경제성 분석은 수질·수생태의 실제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했고 보 해체시와 상시개방할 경우 통수면적의 차이는 평가에 활용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생태계 변화 조사 연구’는 2017년부터 보 개방이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13일 서울경제 <4대강 보 해체 효과 ‘뻥튀기’>, <11억짜리 용역 발주…또 ‘보 해체’ 압박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부가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해체와 전면개방시 강의 통수면적(물 이동통로의 단면적) 차이를 정밀하게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②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 완전해체시 강의 통수면적과 전면개방 때의 통수면적이 각각 100%와 91%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원이 넘는 보 설치 전·후의 수질 개선 편익을 근거로 보 해체를 결정
③ 기획위는 91%의 강물이 흐를 때는 나빠진 수질이 완전해체 후 100% 흐르면 확연히 좋아질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④ 환경부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생태계 조사를 위해 11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는 생태계 개선 등을 근거로 보 해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환경부 해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민·관 합동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는 수질·수생태 모니터링 결과 및 이수·치수 효과분석 등을 바탕으로 경제성분석 등 분야별 연구결과 등을 심의하여 보 처리방안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를 제시하였음
- 앞으로 제시안의 후속 조치사항에 따라 지역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6월 이후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임
②에 대하여 : 죽산보의 통수면적이 보 설치 전에 비해 보 설치 후 9%가 감소한 것은,
- 준설 등으로 실제 하천 단면의 통수면적은 증가하였음에도, 보 설치 시 수중구조물로 인해 오히려 준설 전 상황보다 보 설치 후(상시개방시) 통수단면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 준설효과가 반영된 현 상태의 하천단면에서 보 해체시와 상시개방시의 통수면적 비교 시 해체 시에 비해 상시개방 시 통수단면이 최대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③에 대하여 : 4대강 기획위원회의 보 해체 경제성 분석은 수질·수생태의 실제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였고 통수면적의 차이는 평가에 활용된 바 없음.
- 전문가 논의 결과, 보 해체 이후의 장기적인 모습은 보 설치 전의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 (40년 기간)을 실시하였음
* 대폭적인 수질개선 투자(총인처리시설) 이전 시기의 수질을 활용하여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므로 보수적으로 편익을 산정
④에 대하여 :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 조사(Ⅱ)’ 연구는 2017년 6월부터 보 개방이 어류, 저서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임
- 2010년 부터 국가 생물측정망에 따라 16개 보(56개 지점)에서 어류, 저서동물, 양서류, 파충류 등 8개 분야를 년 2회(봄, 가을) 조사해 왔으며
- 보 개방에 따른 수생태계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 개방이 시작된 2017.6월 이후 별도 연구 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음
- 동 연구 조사에서는 보 개방에 따른 어류, 저서동물의 종수 및 개체 수(월 1회), 어류 서식처 다양성(년 2회) 및 산란처(년 1회) 변화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044-201-7545, 755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텀블러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