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며,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로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표현·인용 사례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콘텐츠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됐던 콘텐츠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자료 및 안내서 등에 대한 보도 관련 설명입니다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자료 및 안내서 등에 대한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며,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있습니다.
ㅇ 이 콘텐츠들은 분야별 전문가, 실무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인지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민간영역의 성평등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일부 표현, 인용 사례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콘텐츠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되었던 콘텐츠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ㅇ 우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례집의 경우, 해당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개월 이내 보완하여 다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지금까지 만들어져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전체자료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 외부용역 등을 통해 만들어진 성평등 교육·인식개선 컨텐츠의 경우 내부 감수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표현으로 다듬겠습니다.
□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정책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평등 의식 확산 등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02-2100-6147), 권익기반과(02-2100-644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비료 포장지 원료배합 표기 관련 규제검토 조속 마무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