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EU 개인정보보호법,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구축

2019.03.19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시행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출기업 및 EU 진출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조속히 적정성 결정을 획득하기 위해 행안부·방통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동아일보 <산업부 “정보보호 행안부 몫” 행안부 “기업문제 잘 몰라”…책임 핑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시행에 따라 국내 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럽 진출 기업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강 건너 불구경’

기업 민원이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창구도 마련돼 있지 않음

산업부는 개인정보 보호 주무 부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행안부는 유럽 진출 기업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기업 문제를 모른다고 주장하며 부처끼리 ‘핑퐁’하는 사이 기업들만 속앓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한국 정부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시행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 및 EU 진출기업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음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EU GDPR 안내서(’17.4월) 및 가이드라인(’17.12월)을 발간·배포하였고, 기업 대상 GDPR 대응 설문조사를 수행(’18.4월 방통위,’18.9월 중기부)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였음

특히, 산업부는 업종별 협단체(무협, 코트라 등 20개) GDPR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출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무협 브뤼셀지부(18.4.19), 중견련(18.5.18), 코트라·무역협회(18.5.28), 대한상의·유통협회(18.5.29)

아울러, EU 현지에 GDPR 대응지원센터(무협 브뤼셀 지부)를 마련하고, 유럽지역 무역관(프랑크푸르트 등 22개 무역관)에 GDPR Help-Desk를 운영하여 EU 진출기업을 지원해 왔음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는 GDPR 자문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여 기업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

현재도 정부는 조속히 EU GDPR 적정성 결정을 획득하기 위해 행안부·방통위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고 있음

* 적정성 결정은 해당 국가의 법제상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절(EU와 유사)하여 ‘EU→해당국가’로의 국외 이전이 안전하다는 확인으로 정부차원의 적정성 평가를 획득할 경우, 개별 기업 차원의 보호조치는 필요 없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통상과 044-203-563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소경제 로드맵 후속조치, 부처간 협업해 차질없이 진행 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