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민주유공자 용역보고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를 위한 정책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4월호 <간첩이 국가보훈 유공자 되는 세상 열리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훈처 설명]
월간조선 4월호 보도와 관련해 연구용역의 추진배경과 내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연구용역의 배경
○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려는 의원 입법안이 16대 국회(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고, 20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며,
* ‘19.3월 현재 총 5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
○ 국회(정무위 법안검토보고서)에서는 바람직한 입법방향 결정을 위해 국민여론 조사 및 객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의 논의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 연구용역 결과 요약(붙임)
□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① 국민 인식조사결과
- 국민 대다수가 민주유공자 예우 필요성에 공감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화 기여도는 77.6%가 긍정, 보훈대상자로 예우할 필요성에는 69.2%가 찬성
②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별도심사 여부
- 용역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민주유공자로 모두 포함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
*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3부요인이 추천하는 위원(총 9인,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각 3인 추천)으로 구성되어 대표성이 있고, 기존 결정 번복 시 새로운 갈등을 유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은 유공자 인정을 위해 별도심사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52%)
③ 피해유형 인정기준
- 사망·부상자, 30일 이상 구금자, 1년 이상 재직 중 해직자를 기준으로 제시
* 30일 미만 구금자, 1년 미만 재직자 중 해직자, 학사징계자는 제외
□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산 사람도 민주화 관련자’라는 내용 관련
○ 국회에 계류 중인 김병관 의원의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된 사람이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정 법률안의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체포된 황00씨,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총책 김oo씨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의결되더라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 민주화운동은 1964년 한일회담반대운동부터 199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건을 포괄하고 있는 바,
○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일부 사건 관련자를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대상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민주유공자 연구용역 결과
□ 연구용역 개요
○ (제목)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민주유공자 예우 방안 검토
○ (기간) ‘18.5.15. ~ 9.14.(4개월)
○ (내용)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간 제기된 쟁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인정요건과 기준 마련
○ (용역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민인식조사 : 여론조사기관(한길리서치센타), 국민 1,000명 응답
○ (공헌성) 국민 대다수가 민주유공자 예우 필요성에 공감
- 민주화기여도는 77.6%가 긍정, 보훈대상자 예우는 69.2%가 찬성
○ (민주유공자 인정요건 재심사 여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은 유공자 인정을 위해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
- 모두 포함 20.4%, 사회적 논란 사건 별도심사 52%
○ (피해유형 인정기준) 피해가 경미한 학사징계는 제외 의견이 다수
- 사망·상이자 포함 92.5%, 유죄판결·해직자 포함 64.8%, 학사징계 포함 36.5%
□ 민주유공자 인정 요건 및 기준
○ (민주유공자 인정요건 재심사 여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법적용 대상범위에 모두 포함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대표성(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각 3인 추천), 위원회의 기존 결정 번복 시 새로운 갈등 유발, 별도심의 시 사회적 합의 도출 기준 설정 곤란 등
*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2000.8월 설치 ~ 2015년까지 심의)
○ (피해유형 인정기준) 사망·부상자, 30일이상 구금자, 1년이상 재직 중 해직자를 민주유공자로 인정
- 5·18민주유공자 중 기타희생자(구속·구금자 등 생계지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인정기준 등 기존 보훈대상과 형평성 고려
* 30일 미만 구금자, 1년 미만 해직자, 학사징계자는 제외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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