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보 개방·모니터링 단계서부터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취·양수장, 지하수 현장조사 및 물이용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주보는 지난해 3월부터 완전 개방했음에도 지하수 문제가 없었던 지역으로 최근 문제가 제기돼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법정 계획과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20일 한국경제 <뒤늦은 ‘4대강 보’ 의견 듣겠다더니…“철거안 수정은 안 해”> 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공주보 인근에서 지하수 전수조사 등 물 이용 대책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②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는 7월 4대강 보 철거 관련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정된 만큼 물이용 대책 등 후속조치 기간이 짧음
[환경부 해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보 개방·모니터링 단계에서부터 물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양수장 및 지하수 임시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금강·영산강의 경우 2017~2018년간 21개 양수장, 3개 취수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 금년 1~2월 개방한 낙동강 상주·낙단·구미보는 사전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협의를 거쳐 대체관정 개발 등 임시대책을 추진하면서 개방하였음
○ 현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공주보 인근은 2018.3월부터 완전 개방하였음에도 지하수 이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지하수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이나,
* 쌍신들에서 농업용 지하수 부족 우려 민원이 제기(2018.3월)되었으나, 강우 등에 따라 농업용수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 보 처리방안 제시를 앞두고 지하수 부족 문제가 제시되어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며 문제 확인 시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임
<②에 대하여>
○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물이용 대책을 충실하게 추진한 이후에 보 처리방안이 시행될 것임
- 지난 2월 발표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및 추가검토 결과와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임
* 공주보 공도교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죽산보 하굿둑 영향, 황포돛배 운영 등 지역문화관광 여건, 백제보·죽산보 추가모니터링 등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044-201-7545, 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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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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