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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홈센터 행정소송 판결 확정된 것 아니다

2019.03.2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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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에이스홈센터에 대한 사업조정권고는 사업조정심의회 의결(전원일치)을 거친 정당한 조치로 법원의 에이스홈센터 서울 금천점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상공인의 피해 영향, 사업조정심의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원의 항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중앙일보 <소상공인 위해 대형점포 막은 정부, 법원 이례적 비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부실한 조사결과로 개점 못하게 막았다’며 중기부 결정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이 월 평균 87.5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에이스홈센터 금천점 실제 매출액은 2.7억원에 불과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에이스홈센터 행정소송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님

소상공인의 피해 영향, 실태조사 결과 및 사업조정심의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다툼이 있으며, 고등법원 항소심 절차 진행 중임(3.15.항소)

아울러, 에이스홈센터에 대한 사업조정권고는 사업조정심의회 의결(전원일치)을 거친 정당한 조치임

중기중앙회 실태조사는 단기적 실제 매출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소상공인의 피해 영향을 예측한 것이며,

* 에이스홈센터 서울금천점 매출액(월 2.7억원)은 개점 후 약 6개월의 단기 결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는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에이스홈센터측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진술, 당사자간 자율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에 따라 개점연기를 의결한 것임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자율조정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부가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조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 기간을 정해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상생협력법 제33조)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42-481-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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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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