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시행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 과세되던 유사 클럽들에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서울경제 가판 <유사클럽 개소세 길 터주는 기재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지난 2월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밤과 음악사이’로 대표되는 유사 클럽들이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길이 열렸다.
[기재부 설명]
□ 지난 2월 시행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에 과세되던 유사 클럽들이 개소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소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 전에도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거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으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었고,
- 유흥종사자나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면 개소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19.1월 개정) 취지
ㅇ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함
ㅇ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법의 위임을 받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흥주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두지 않으면 개소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임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1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
§2 ③ 법 제1조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밑줄 부분 : ‘19.1월 개정 사항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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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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