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사업영역 진출로부터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조선일보 <법원, “유통점 출점, 무분별하게 막지 말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조선일보는 「법원, “유통점 출점, 무분별하게 막지 말라”(’19.3.21.(목)B1, B2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유진그룹이 10년 동안 준비한 사업을 중기부가 중소기업연구원의 부실 조사를 근거로 개점 직전에 제동
ㅇ 공무원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심의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 사업조정제도는 법적 절차·기준에 따라 엄격히 운영
ㅇ 우선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위해 사업조정 심의 전에 자율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자율협의가 불가한 경우, 객관적·중립적인 각계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영향(실태조사), 대기업의 사업계획, 당사자의 의견진술, 자율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점 연기 또는 품목·시설·수량 축소를 권고하고 있음
□ 유진(EHC) 에이스홈센터 건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사업조정
ㅇ 에이스홈센터(금천점)의 주력 품목인 전동공구, 철물 등의 고객들은 3km 이상에서도 방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연구원의 실태조사는 단기 실제 매출이 아닌 방문고객 설문조사와 중복품목의 매출, 유진측 사업계획, 해외 유사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소상공인의 피해영향을 예측한 결과임
* 에이스홈센터 서울금천점 매출액(월 2.7억원)은 개점 후 약 6개월의 단기 결과
ㅇ 또한 사업조정심의회는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에이스홈센터측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진술, 당사자간 자율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에 따라 3년 개점연기를 의결한 것임
* 에이스홈센터 서울 금천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님(‘19.3.15. 고등법원 항소절차 진행중)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042-481-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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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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