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CMIT(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린)/MIT(메틸이소티아졸린)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에서 발생한 폐질환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인 점 등을 근거로 CMIT/MIT 단독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임상·역학·독성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SBS 8시 뉴스 <첫 독성 실험도 허점… 가습기 메이트는 왜 안했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CMIT/MIT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발표했음
○ 2014년 업무를 이관 받은 환경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PHMG 원료는 실험하였으나, 정작 추가 연구해야 하는 CMIT/ MIT는 2017년 실험, 폐섬유화가 나타난다고 2018년 발표하여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됨
[환경부 설명]
○ PHMG, PGH의 흡입독성 시험값을 확보하고 폐외질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것임
- CMIT/MIT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실시한 동물시험(1982년)을 통해 흡입독성자료가 확보되어 있었으나,
- PHMG, PGH는 가습기살균제 긴급 수거 목적으로 한 개 농도에서 4주간 실험한 자료만 있어 장기 흡입독성자료 확보를 위해서 13주 흡입독성시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CMIT/MIT는 동물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美 EPA에서 유해성을 인정하여 유독물로 지정한 점, CMIT/MIT 함유제품의 단독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폐질환이 PGH,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폐섬유화)인 것 등을 고려하여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추가적인 독성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동물실험 등을 실시한 것임
○ 또한, 2017~2018년 실시한 CMIT/MIT 동물시험 결과에서 폐섬유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 △CMIT/MIT 단독사용자(11명)에서 폐섬유화가 나타나 피해자로 인정하였고, △동물과 인간의 종간 차이로 인해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 △CMIT/MIT의 물리화학적 특성, △동물실험에서 비염 등 상기도 질환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수사가 재개되었음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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