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영업자로, 4∼5월에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8종의 영업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25일 MBC <반려동물 불법 화장… “어디든 불러만 주세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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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소관)에 위반되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농식품부 설명]
□ 동물보호법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08년부터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관련 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령에 위반된 불법 영업자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농식품부는 오는 4월∼5월에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지도·단속 기간에는 동물장묘업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8종*의 영업에 대해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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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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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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